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율포솔밭해수욕장(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솔밭해수욕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회천면 율포리 및 동율리 일원으로 한다.
① 솔밭해수욕장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솔밭해수욕장
2. <삭 제>
3. 율포해수풀장
4. 율포오토캠핑장시설
5. 체육시설
6. 샤워장 및 그 밖의 임대시설 등
② 솔밭해수욕장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솔밭해수욕장 시설물과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시설 등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 안에서 일시적인 물품의 판매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로 하고, 요금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군정홍보 등 군수가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할인권 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경우 입장권 또는 주차권 등을 발행 교부하여 요금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상하수도사용료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주차료는 시설 이용자별로 감면하거나 시간당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군수는 솔밭해수욕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의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군내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대를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5.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 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2,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2.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
3. 여수기상대장
4.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5.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솔밭해수욕장 시설물 및 부지의 점ㆍ사용실태, 상거래질서, 위생관리, 오물수거 및 처리,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임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솔밭해수욕장의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