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신설, 2021. 12.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순천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삭제, 2021. 12. 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 12.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삭제, 2021. 12. 24.>
2. <삭제, 2021. 12. 24.>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