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료광고 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반상회보, 보성소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제작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 2. 반상회보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주 모집
① 군수는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 그 밖 의 제작일부터 15일 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다수일 경우에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 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유료광고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 는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