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 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 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 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란 글자ㆍ그림ㆍ사진ㆍ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 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군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군수는 공익과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ㆍ관리하 는 다음 각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보성소식지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그 밖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군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 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제3 조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 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유료광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광고료의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외수입금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 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