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 삭 제> (1997.11.28. 규칙제0812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