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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자치법규 205886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 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5조

신청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받은 사람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

심사위원회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으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제9조의2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10.>

제1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지나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제11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

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