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ㆍ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종합한다.
2.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과장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7.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안전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연대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내 아동ㆍ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ㆍ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통보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①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6. 27.>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회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ㆍ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