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① 보성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