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9.12.27., 2023. 3. 20.>
④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그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27., 2022. 12. 29.>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그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소집과 진행 및 결정사항 등 주요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