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보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하는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소하천의 점용 및 산출물의 채취 등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