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또는 보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또는 보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으로서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소송 수 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정되는 소송 담당자 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 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 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한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