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 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지방세법」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 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 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 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주민 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제4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 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 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 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 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 료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서식까 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 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 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 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 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자동차 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 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 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3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다. 3. 6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4. 9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 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 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 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보성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제32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자동차세” 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 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