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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5882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보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제7조

평가서의 작성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독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종합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보성군 포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