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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82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 사업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제3조의2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