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9. 26.>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