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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5880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2. 12. 29.>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각 호 신설, 2022. 12. 2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9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2. 12. 29.]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기관이 없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와 제19조의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

운영의 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7조

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