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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588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 제> (2001. 8. 7.)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