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80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 5년마다 보성군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개정, 2022. 12. 29.>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여건의 변화와 전망<개정, 2022. 12. 29.>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개정, 2022. 12. 29.>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29.>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헝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실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주거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의 운전 속도 저감대책
3. 공사 중 도로에 대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설치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관계공무원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군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사항<개정, 2022. 12. 29.>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활동에 대한 군민 홍보 및 교육, 군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2. 29.>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