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6., 2025. 4. 30.>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사용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