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체험시설의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방갈로, 주차장, 진입로, 갯벌체험장, 데크, 부잔교, 화장실 등 어촌체험시설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는 1년중 5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어촌체험시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① 군수는 어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12.>
②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어촌체험시설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삭제 <2018. 9. 12.>
6. 삭제 <2018. 9. 12.>
7.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정신이상이 있는 자
5.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어촌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결산서 1부.
2. 사업실적보고서 1부.
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① 수탁자는 어촌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어촌체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내부규정 제ㆍ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촌체험시설 관련 해양수산업무 담당 공무원
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9. 12.>
3. 장양리 거주 주민 및 어촌계원
4. 벌교지역 유관기관단체장
5.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6. 기타 어촌체험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