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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반설치 조례자치법규 20587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제5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개정 1982.02.24.)

제5조

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전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돌림식으로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통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반장회의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수집한다.

제9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한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제안 및 설명 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
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

건의사항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면장은 각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 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 8. 4.>
④ 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 읍면장은 건의사항을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 반에 통보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십자회비 오물수거 수수료 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연2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상의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