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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5878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8-05-01공포 2018-05-01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