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