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민의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민의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 에서 관장한다 ② 군수는 매년 2월에 군민의상 후보추천안내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성군의회 및 조례 제5조 제1항의 후보추천자에게 군민의 상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기관ㆍ단 체ㆍ주민을 포함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표2의 양식에 의한 공적조서, 이력서, 반명함판 이상의 사진 및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이를 보성군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 보성군홈페이지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하 기 부적당하거나 보성군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어려운 공적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③ 50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 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추천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후보자 추천서를 공문서 수발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심사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위촉위원을 선임하여 보성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표 3에 의 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군수는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고 한다)에게 후보자 추천상황과 조례 제3조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붙여 그 심 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그 최종의결은 4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 개최 통지와 동시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 켜 질의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 한 경우 거수 기타의 방법으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군수와 의장, 후보추천자(조례 제5조제1항의 주 민추천의 경우 그 대표자)와 각 후보자에게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공적요지와 함께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기타 출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조에 의한 상패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메달의 규격과 형식을 별표5와 같이 한다.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보성군 포상대장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