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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민의 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

수여대상

군민의 상은 매년 보성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보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추천이 없거나 있더라도 군민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수여분야

군민의 상은 그 분야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년 1인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수여분야를 군정발전 부문, 지역사회발전 부문, 교육(체육 부문 포함)문화진흥 부문, 충ㆍ효도의 함양 부문 등으로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분야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제4조

수여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군수가 수여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군수와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보성군기관ㆍ단체협의회 소속 보성군기관ㆍ단체장(이하 "기관ㆍ단체장"이라고 한다), 보성군 출신 도의원, 군의원, 각 읍ㆍ면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향우회장 및 보성군에 주소를 둔 50명 이상의 주민(이하 "후보추천자"라고 한다)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에 보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10.>
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군의원, 덕망과 경륜을 갖춘 군민ㆍ향우 또는 기관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및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4. 10., 2023. 3. 20., 2025. 3. 7., 2026. 6. 25.>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1.>
④ 후보추천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과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보성군 상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4. 10.>
③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원인 위원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10.>

제8조

심사위원회 개최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4. 10.>
② 군수는 제3조에 정한 사항 기타 군민의 상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제9조

수상자의 결정

①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각 분야별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상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 한다.
② 상패와 메달의 규격 및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중수여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하여 수여할 수 없다.

제12조

예우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보성군의 원로로서의 예우와 의전을 받는다
② 보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 또는 주소가 없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19. 4.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