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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8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1975-01-22공포 1975-01-22공포번호 0366

제1조

목적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보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