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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8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보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념행사 개최일자를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전통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읍ㆍ면민회장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행사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당연도 행사 경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군민의 날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 행사기획, 연출, 준비, 진행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외업무 및 행사추진 단체 간 역할 등 협의사항
4. 홍보물 설치, 옥외광고, 축제장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및 집행, 행사결과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보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행사경비는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비 정산 등「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