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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87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종합민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1. 심의안건 주무부서 및 민원 관련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
2. 법률전문가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일반민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일반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

임무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마련 <개정 2019. 4. 10.>
4.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9. 4. 10.>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0.>
③ 종합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을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5. 3. 7., 2026. 6. 25.>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1항제6호의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안건의 처리

①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심의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제7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9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ㆍ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전자적 시스템으로 가능)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해당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