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종합민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1. 심의안건 주무부서 및 민원 관련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
2. 법률전문가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일반민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일반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마련 <개정 2019. 4. 10.>
4.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9. 4. 10.>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0.>
③ 종합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을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5. 3. 7., 2026. 6. 25.>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1항제6호의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ㆍ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전자적 시스템으로 가능)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해당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