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778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 물품운용관 - 실과장 ㆍ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실과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나. 직속기관, 사업소 ㆍ 물품관리관 - 소장, 사업소장 ㆍ 물품운용관(농업기술센터) - 과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2. 읍ㆍ면 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3. 읍ㆍ면의 출장소 ㆍ 물품관리관 - 출장소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개정 2023. 3. 20.> 4. 보성군의회 ㆍ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의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련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 및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4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군 가. 본청 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실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직속기관, 사업소 ㅇ 소장, 사업소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읍ㆍ면 ㅇ 읍ㆍ면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의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조례 제29조의 규정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