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 물품운용관 - 실과장 ㆍ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실과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나. 직속기관, 사업소 ㆍ 물품관리관 - 소장, 사업소장 ㆍ 물품운용관(농업기술센터) - 과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2. 읍ㆍ면 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3. 읍ㆍ면의 출장소 ㆍ 물품관리관 - 출장소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개정 2023. 3. 20.> 4. 보성군의회 ㆍ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ㆍ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의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련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 및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군 가. 본청 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실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직속기관, 사업소 ㅇ 소장, 사업소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읍ㆍ면 ㅇ 읍ㆍ면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의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조례 제29조의 규정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