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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명예읍·면장 조례자치법규 205876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1982-09-21공포 1982-09-21공포번호 0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 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업무를 수행하여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을 응한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 때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군수가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