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다른 자치단체 출신 인사 및 보성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보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다른 자치단체 출신 인사 및 보성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보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내지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3. 직원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
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
5. 군 소유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6. 명예군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명예군민 선정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명예군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