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관은 문덕면 죽산길 168-14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의 전시실 등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또는 기증을 받는 등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그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3월 ~ 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관람하는 사람은 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3. 악취 등 그 밖의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품 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이를 대관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설비: 냉ㆍ난방설비, 기자재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미술관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5일 이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대관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여부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 이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① 대관자는 사용개시 5일 이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전시실 사용 5일 이전까지 대관허가를 취소한 때. 다만, 대관료를 미리 납부한 대관자에 한하며, 그 날 이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대관자 또는 관람하는 사람이 미술관에서 자체 전시한 전시품 등을 파손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하고 대관전시품에 대해서도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때
2.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할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또는 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을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전시물 기증원 수령 후 별지 4호서식의 기증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은 관장으로 소장품출납공무원은 학예연구사로 지정한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소장품관리관은 사무 처리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⑤ 군수는 소장품 관리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미술관 담당과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에 대하여 소장품 등록대장 및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미전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해야 한다.
④ 소장자료 대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의뢰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덕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미술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미술관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위탁운영 등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