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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763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제2조

위탁운영

「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2024. 11. 6.>
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와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2024. 11. 6.>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보건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⑥ <삭제 2021. 2. 16.>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1. 2. 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6.>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2023. 9. 14.>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4.>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⑧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장비의 확보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7조

인력기준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인력과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11. 6.>
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제9조

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게정 2024. 11. 6.>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3.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0조

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한다.
2.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한다.<개정 2021. 2. 16.>

제11조

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2조

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수탁사무에 권한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

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신설 2021. 2. 16.>
① <삭제 2021. 2. 16.>
② <삭제 2021. 2. 16.>

제16조

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와 인력에 대하여 승계 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위·수탁계약

위ㆍ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