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성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성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명칭은 보성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4-10에 둔다. <개정 2024. 11. 6.>
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1. 6.>
1.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방문간호 및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삭제, 2021. 2. 16.>
5.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6.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관련된 사업 등
8. <삭제, 2021. 2. 16.>
① 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며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1. 6.>
①군수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신설 2024. 11. 6.>
②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게정 2024. 11. 6.>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해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삭제 < 2024. 11. 6.>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4. 11. 6.>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1. 6.>
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서비스 내용
6. 입원환자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회계처리해야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24. 11. 6.>
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4. 11.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