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 판소리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보성군민 정서함양과 판소리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보성군립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 판소리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보성군민 정서함양과 판소리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보성군립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보성군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 근무하며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공연 연습, 출연, 국악 분야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수시공연”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국악단은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에 둔다.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되 상임단원은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상임단원으로 예술감독 1명과 기획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④ 비상임단원으로 예술부(창극부, 기악부, 무용부, 사물부)(이하 ‘예술부’라 한다)와 강사를 둘 수 있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술부 내 각 부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⑤ 강사는 국악분야 교육을 위해 단장이 위촉한다. 단 상임단원 및 예술부원이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인 이내의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 및 서편제 국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 등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2. 창극, 기악, 무용 부문의 전문가 양성
3.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통국악 관련 공모사업 예산확보
4. 문화예술분야 교육 프로그램
5. 보성군민을 위한 공연
6. 그 밖에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① 단장은 국악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예술부를 총괄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ㆍ관리ㆍ감독한다.
③ 기획팀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부의 행정, 기획, 공모,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 예술부는 각 분야의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연습 및 출연한다.
⑤ 강사는 국악분야 관련 교육과 연구를 실시한다.
⑥ 예술부와 강사는 예술감독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상임단원은 국악분야 이론 및 실기에 탁월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② 비상임단원은 국악분야에 기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위촉 시 제13조에 의한 전형위원의 의견을 따른다.
① 상임단원 중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소리 분야의 국가 및 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2. 고수 분야의 국가 및 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3. 대학에서 국악 또는 민속예술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있는 사람
4.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개최한 국악분야 경연대회에서 3순위 내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악 또는 민속예술분야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상임단원 중 기획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악분야 전공학과 또는 이수자
2. 판소리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개최한 국악분야 경연대회분야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악 또는 민속예술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③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악분야 전공학과 졸업자 또는 이수자
2. 판소리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악분야 강의 프로그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국악 또는 민속예술분야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합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군 거주자를 우선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상임단원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비상임단원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상임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진학과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③ 단원의 근무 또는 연습시간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비상임단원은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술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외부 출연 및 공연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비상임단원으로서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5.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악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
6. 국악인 또는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8.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및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그 밖에 단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습 및 출연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의 전형위원은 5명 이하로 구성하되, 부군수 및 담당과장을 포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비상임단원의 전형위원은 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예술감독, 기획팀장을 포함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따로 위촉한다.
① 국악단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 평정은 매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정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및 재위촉에 반영한다.
③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국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초청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공연으로 전환 가능하다.
③ 수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④ 국악단은 군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공연이 필요한 경우 초청공연을 할 수 있다.
⑤ 국악단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국악단 또는 문화예술단체와 협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분담과 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한다.
① 공연료는 초청 공연 및 경연대회 등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군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단, 단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연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국악단의 수강생은 별도의 수강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공연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악단을 해단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악단의 활동을 중지 할 수 있다.
1. 국악단의 활동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예산 및 그 밖의 사유로 국악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해단 또는 활동중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보성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단한 국악단을 다시 구성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도 이 항을 준용한다.
③ 단원은 해단 또는 활동 중지 시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④ 국악단의 해단 또는 활동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국악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악단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평가 계획
3. 국악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 방안
4.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과 예술감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악단 기획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국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