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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757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4-25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수립 등

「보성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은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한다.
3. 사업신청자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4.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읍면장의 농가주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제4조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2. 지원액은 이주 가족인원에 따라 1명은 매월 20만원, 2명은 매월 35만원, 3명 이상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5.>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어 후 3년 이내에 귀농ㆍ귀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년 이내에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연령은 귀농ㆍ귀어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지원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장이 실거주 및 농ㆍ어업 종사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1년간 매월 균등 지급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 우선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우선지원 기간은 귀농ㆍ귀어 신고 후 5년으로 한다.

제6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제7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