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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75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 신고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귀농어업인 신고대상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 한다.

제6조

주택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업인 신고 후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농ㆍ어업에 종사한 세대주로 한다.

제8조

사업지원 등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2. 귀농어업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
3. 귀농어업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4.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
6. 귀농어업인 거주에 필요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사업
8.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ㆍ가공품 홍보마케팅사업
9. 귀농어ㆍ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
10.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1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
1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
13.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 지원
14. 귀농어업인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1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금 및 융자금의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상담ㆍ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 기술지도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협력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
5.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어ㆍ귀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위하여 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0.>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농협 및 농민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3.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어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이 필요한 협의
4. 지원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적용)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