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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748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 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충전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일반(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ㆍ숙박시설ㆍ목욕장ㆍ세차장ㆍ세탁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4. 유흥업소ㆍ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출입문)되어 별도의 장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부동산중개업소ㆍ직업소개소 등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