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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74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과 농업 산ㆍ학 협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3. "농업인교육훈련"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강사의 위촉

① 군은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수당 등

농업인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위탁

농업인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데에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군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운영비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군은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열 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산ㆍ학ㆍ관ㆍ연협동사업(이하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군은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군은 농업산ㆍ학협동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과계열 대학 교수
나. 농과계열 학교 교원
다.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
라. 보성군 농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담당과장
2.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ㆍ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ㆍ보성군산림조합장
3.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4. 농업인단체 대표
5. 기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심의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