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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74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 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봉사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3조

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농기계 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봉사반 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장은 매년 순회수리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② 농한기에는 내방수리 및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차량을 운행한다. ④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⑤ 농업기계 수리 부품 중 10,000원 이하의 부품대 및 인건비 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10,000원을 초과한 부품은 부품 최종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징수하되 농업기술 센터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한 대금은 보성군 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리비 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하며, 영수증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수리비 징수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불용품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되었을때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