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3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시 마을대표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고 마을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비용신청은 행복택시 업체대표자(업자)가 하여야 하며 탑승자가 지급한 이용권과 택시운행시 발생한 전산요금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내역을 일자별로 집계한 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를 이용한 경우 운행 대상마을까지 운행한 거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택시 기본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대표자는 개별 운행자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