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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3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관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기계를 보유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기임대사업”(이하 “장기임대”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 포함)으로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농기계가 망실, 심각한 고장 또는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의 처분기준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둔다.
⑥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 입출고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소 관리요원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해 구입한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전환할 수 있다.
⑧ 농기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⑨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 등 전산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6조

임대 대상자

① 임대 대상자는 군 내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임대 우선순위는 신청 순서로 한다. 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 중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를 소지한 농업인에게 임대한다.
④ 장기임대 대상자는 군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지역농협
2.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마을대표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다른 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

제7조

임대 신청 및 교육

① 군수는 임차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② 군수는 임차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고 전 기본 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및 안전교육 이수 후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④ 장기임대는 장기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 임대료를 납부하며,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임대 기준 및 기간

① 임대 기간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1일(8시간) 단위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부 기종은 반일(4시간) 단위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해 임대 신청 순서에 따라 1인당 기종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력기계는 부속작업기와 함께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는 출고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동력기계에 한하여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④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후 임대계약에 제한을 둘 수 있다.
1. 연간 1회 위반 또는 1일 이하 연체: 구두 경고
2. 연간 2회 위반 또는 2일 이상 연체: 10일 제한
3. 연간 3회 위반 또는 5일 이상 연체: 30일 제한
4. 연간 4회 위반 또는 7일 이상 연체: 1년 제한
⑤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반일 임대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13: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 1일 전 16:00이 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⑦ 장기임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다만,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내용연수까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⑧ 장기임대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농기계 반납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임대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① 임대농기계 운반은 임차인이 직접 수행하며, 군수는 임차인이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경우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운반 차량 미소유자여야 한다.
③ 운반비 지원 임대농기계는 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기종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이 직접 군내 화물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한다.
④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운반 가능 여부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임대농기계 운영 상황에 따라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사전에 기본 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임대료는 기종별 1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기준으로 부과하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군 임대사업 통장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 수입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 처리한다.
④ 군수는 계약기간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추가 징수 및 강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임대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와 소모품 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재난ㆍ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자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수한 임대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임대료는 결제 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농기계의 출고 직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는 군수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준수사항 이행과 장비 관리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기본 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에 성실히 임하며,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차인은 본인의 경작지 외 다른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농작업 이외의 목적이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임대농기계는 신중히 사용하고, 반납 전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 파손,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③ 임대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장, 작목반장
2.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의 장
4. 그 밖에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위원 수당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