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 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장학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교장ㆍ학장 ㆍ총장의 추천에 의하며, 제2호의 장려사업은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에서 선정한다.
조례 제4조2호에 의거 지원받는 장려사업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선발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 한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해 계좌입금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 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장학금등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