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미래 녹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차산업관련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미래 녹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차산업관련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라 함은 보성군 출신으로 녹차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 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및 지원"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말한다.
군수는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인재육성 및 지원되는 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학사업 : 녹차 관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제6조제1호의 자에 지급하는 장학금 2. 장려사업 : 녹차산업 발전에 공이 있는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각 호가 정하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 재학 또는 전공한 재학생의 장학금 2. 녹차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 학교중 매년 위원회에서 선발요강을 정하여 선발한다. 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관내 에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있는 자 2. 녹차산업 발전과 인재육성에 공이 있는 보성군 관내 각급 학교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차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에 의한다.
②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한다.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개인 및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액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회수는 연 1회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재학생은 녹차산업 관련학과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각급 학교는 보성군의 녹차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자 및 각급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학생의 졸업 및 휴학 등의 사유 발생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