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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873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도시숲, 생활숲 및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 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등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보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7.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 11. 12.>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제4조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2.>]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과의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2.>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3. 도시숲등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도시숲 조성대상지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④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밖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도시숲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도시숲등 조성시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고려하여 관목(키작은나무)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재해야 한다.

제8조

기능구분

① 도시숲등의 기능구분은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분한다.
1. 기후보호형 :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 문화재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능별 도시숲등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제10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5.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6. 생육상태, 병충해와 공해 저항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7.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수목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할 수 있을 것
7.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

제11조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목의 특성상 100분의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흉고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직경 8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도로의 여건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키큰나무)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

식재 기준

① 도로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해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5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수목식재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② 삭제<2025. 11. 12.>

제1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식재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대해 협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6조

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수목이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7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 고사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제18조

가지치기

①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視界)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같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은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해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비용부담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

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목을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수목조성ㆍ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
3.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수목의 복구

제24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수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전ㆍ후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수목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수목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수목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면허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의거 나무병원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관리청 간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상호 협의한다.

제28조

관리대장

①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