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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구매지침”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26. 4. 15., 2026. 8. 4.>
3.“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군수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구매실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성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
2. 보성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5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은 매년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제6조

구매실적 공표 등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특정에너지 사용 기자재 및 효율관리 기자재<개정 2026. 4. 15.>

제9조

관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기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또는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