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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3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4조

업무 및 시설

①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와상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 등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교양, 오락설비,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거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2.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3. 오락실, 일광욕실, 물리치료실
4. 의무실, 생활지도원실, 자원봉사자실
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 입소 대상자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성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6조

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요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징수

① 입소자 수납금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요양시설의 무료입소 대상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자로 한다.

제8조

퇴소

① 입소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관리

① 요양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 시설을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수급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5조

지원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