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2. 노인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
3. 노인문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4.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5. 교양, 오락설비,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급식실
3. 사랑방
4. 건강증진실
5. 프로그램실
6. 상담실
7. 기타부대시설
① 복지관은 보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