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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2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및 시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2. 노인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
3. 노인문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4.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5. 교양, 오락설비,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급식실
3. 사랑방
4. 건강증진실
5. 프로그램실
6. 상담실
7. 기타부대시설

제4조

이용범위

① 복지관은 보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

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