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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2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2.>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12.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 12. 2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 12. 22.>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2.>
1. 삭제 <2023. 12. 22.>
2. 삭제 <2023. 12. 2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