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건립한 벌교읍 장암리 소재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건립한 벌교읍 장암리 소재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시설”이란 패류 인공치패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동, 취수조, 침전조, 기계여과조, 자연여과조, 기계실동, 노지(연못)로 구성된다.
2. “부대시설”이란 관리동, 해수인입ㆍ공급시설, 사무실, 그 밖의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말한다.
3. “위탁자”라 함은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 사업주체인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명칭은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0-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시설은 모패관리, 유생 및 치패 사육, 먹이생물 보종, 중간육성 등 각종 치패를 생산하는 용도로 한다.
2. 부대시설은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한 보조시설 용도로 사용한다.
3. 관리동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등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숙소 및 다목적실(회의실, 식당 등) 용도로 사용한다.
① 배양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민간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배양장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위탁자는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20.>
1. 해양수산관련 대학교 교수 또는 조교수 1명
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8. 9. 20.>
3. 어촌계장 중 1명
4. 수산경영인 중 1명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② 위원회 임기는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수탁자 선정으로 한다.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배양장 운영관리 실적,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양장의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다수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 패류치패 생산과 패류양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생산한 인공치패는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우선 보급 하여야 한다.
③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판매(보급) 할 인공치패 판매가격 산정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에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패류의 산업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배양장은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증ㆍ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ㆍ개축된 시설물은 보성군의 소유로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산 증ㆍ양식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패류의 인공치패 보급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자 및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배양장의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수도, 쓰레기 규격봉투 등)과 그 밖의 사용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배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는 위탁 협약체결 후 배양장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양장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 단체 및 법인, 민간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배양장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배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배양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