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행업자" 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4. 창고소재지 증명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7. <삭 제> (2013. 9. 16.)
8. 영업자본 명세
9.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ㆍ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3. 9.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납입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 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지스, 소캣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 건 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친 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할 수 없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사람이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 제> (2020. 11. 9.)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1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 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에는 착수 시공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삭 제> (1997.11.28. 규칙제815호)